근로소득세는 국가 제정의 근간이 되면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인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정당하게 내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인 월급을 줄이는 방법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해하기
1.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메기는 기준이 되는 나의 과세표준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소득공제를 500만 원 받았다면 국가는 내 소득을 4,500만 원으로 보고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연봉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2.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특정 금액을 통째로 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야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50만 원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50만 원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공제를 받는 만큼 같은 헤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연봉자에게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 절세 방법
1.연금저축펀드와 IRP 가입하기
연금저축펀드나 IRP 개인 퇴직연금에 납인한 금액에 대비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또는 16.5%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즉 최대 약 148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 초년생이 시작하면 좋은 직장인 월급 절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2.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활용하기
현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총금여액의 25% 넘게 사용하면 소득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월세 세액공제 확인하기
사회 초년생의 경우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며 혹시 놓쳤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거쳐 이전 월세분도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월세 사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직장인 월급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야 할 공제 항목과 준비 사항
1.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간으합니다. 이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2.영수증 챙겨놓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자녀들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 항목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영수증을 직접 챙겨 뒀다가 제출해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직장인 월급의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은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돌려 받는 것입니다. 누가 더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절세 상품을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상하게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