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과 가을에 한번씩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기도 한데요. 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는 누가,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걸까?
1.재산세 납부 기준일
매년 6월 1일 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실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년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매도자가 그해 모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은 어떻게 붙을까?
과세 대상은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빌라, 단독주택이 포함되고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공장,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토지의 경우 임야,전답,나대지가 포함됩니다. 의외로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를 전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박에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더해져서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또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새=과세포준x세율 , 과세표준= 공시가격x공시시장가액비율
<참고자료>
자 그럼 여기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알아볼께요. 먼저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산정해서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전액에 세금을 메기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깍아주는 할인제도 같은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나 건축물은 70% 적용됩니다.
언제 어떻게 재산세 납부해야 할까?
1년에 두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냅니다. 7월 16일 부터 31일 까지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세금을 내고 주택재산에 대한 세금 1/2을 내고 9월 16일 부터 30일 까지는 토지에 대한 세금 그리고 주택에 대한 세금 나머지 분을 내야 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세금이 20만원 이하로 나오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정리표>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납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이날 기준 실제 소유자가 납부 |
| 5월 31일 매도시 매도자 납부 | 6월 1일 전후로 거래 조정 권장 | |
| 과세대상 |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건축물: 상가, 공장, 오피스텔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 토지: 임야, 전답, 나대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 기타: 선박, 항공기 | 선박이 일반적 | |
| 세금계산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기본 계산식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할인제도 적용 | |
| 공시가격: 정부 발표 공식가격 | 매년 산정 | |
| 납부시기 | 7월 16일~31일 | 건축물, 선박, 주택재산세 1/2 |
| 9월 16일~30일 | 토지, 주택재산세 나머지 1/2 | |
| 주택 20만원 이하시 | 7월에 일괄납부 | |
| 연 2회 분할납부 | 여름(7월), 가을(9월) |
마치며
재산세 납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될 것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마시고 납부자나 납부 기일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