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신고 방법, 처음 해보는 분도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해외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 중 영세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세율은 부가세를 0%로 처리할 수 있는 세제 방법이지만 신고 절차와 서류 준비는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세금 신고 부터 서류 제출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영세율 신고란 무엇인가?

영세율이란 해외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 했을 때 부가세를 0%로 처리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냥 0%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내가 해외랑 거래를 했다는 것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세금도 안 내고 내가 지출한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 해야 인정이 됩니다. 다시말해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세율 대상 확인 유무는 필수

구글 애드센스, 유투브 수익이 있거나 해외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번역, 개발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하고 받은 수익금, 외국에 있는 소비자가 전자책이나 강의 같은 것을 구매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대상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확인 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국세청 세무 안내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

먼저 외화 수취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건 외화 입금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 통장을 가진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꼭 예금주 이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장 내역 출력 만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수취 확인서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내내역이 있어야 하고 송금 받은 내역의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스크린 샷도 첨부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때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주의 해야 할 점

우선 금액은 한화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외화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금 일자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서류가 미비하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첨부서류가 불충분 하거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그 수익 증빙한 내용을 일반 과세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 처음 부터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영세율은 세금은 0%이지만 신고는 100% 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매입세금 환급도 가능해 지고 해외 수익에 부가세 부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안되었다면 불이익도 큽니다. 이제 해외 플랫폼이 생겼다면 단순히 달러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본인이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 하시고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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