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30만 원 예상”이라는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죠? 이런 문자를 처음 받았을 때 정말 나도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심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확인을 해보면 환급액이 몇만 원 되지 않거나 영원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연말정산은 정보와 전략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어떤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챙겨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공제항목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시 알고 일어야 할 점
저는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등본상에 주소지만 같으면 공제가 그냥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이 동시에 만족해야지 공제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 말이죠.
우선 소득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였을 때 공제가 가능하고 생계 요건을 보자면 실제로 같이 먹고사는 경우에 만 인정이 됩니다. 이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생활비 송금 내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산다고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집에 어르신 명의도 된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나간 흔적이 있으면 공제 받기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시 확인 해야 할 사항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 공제는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거나 노부모가 병원에 자주 가능 경우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게 100%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한 금액이 표시가 되지요? 하지만 한의원이나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 국세청 자료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해 영수증을 꼭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불가능 한 것도 있는데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의료비 공제를 하기 전에 의료비 지출내역 확인서로 확인한 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아 제출 해야 공제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부금 공제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경우 기부금 공제를 노리고 조그마한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공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한 기부가 아니라면 솔직히 좀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요. 여기엔 기부금 공채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 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구분하는 게 필수적이고 국세청 등록 기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했던 영수증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직접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기부를 하기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본인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로 처리 안됨
요즘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비도 공제처리가 되면 좋지만 사실 이건 사교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말이죠. 초,중,고 특수교육비나 유치원비의 일부가 공제가 될 수 있고 장애인 특수학교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생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하고 학원의 경우 장애인 관련 교육비로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무턱대고 아이 학원비를 교육으로 판단하고 공제처리 하려다 소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적정선이 있음
신용카드을 많이 쓰면 공제도 많이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이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 하면서 부터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포함되는데요.
연말에 공제되는 금액을 최대한 높이려면 신용카드 공제 기준이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궁긍해 하시는 분들이 진자 많을 텐데 다 쓰면 내용이 많아질 수 있으니 가독성을 위해 따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세금을 얼마나 잘 썼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한 항목들의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환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관건을 미리 준비하고 챙기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7월 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카드 사용 전략도 세우고 부양가족 요건도 한번 점검해 내 돈을 돌려 받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