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은 법적으로 통장압류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가?

내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렇게 통장압류 메세지를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혹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한들 국가가 개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통장압류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의 받아 채무자의 통장을 묶어 보리는 것을 압류라고 하는 통장에 있는 돈이 무차별적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 돈을 생계에 필수적인 돈이라 압류를 하면 안된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의 허용 범위

1.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 생계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으로 보장된 최저생계비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은행의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통장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은행이 있다면 모든 은행의 예금을 합하지 않고 각 은행별로 185만원 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급여생활자의 월급

직장인에게 월급은 생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법은 급여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 자체가 185만 원 이하라면 월급 전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월 300만 원이 넘을 경우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인 생계비는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공공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3.퇴직금과 연금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금 역시 반 정도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전액 압류할 수 없다고 해요.

4.국가에서 주는 각종 수급비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및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훈처에서 주는 보상금도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액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장이 묶인경우

내 생계비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미 통장이 묶여버린 경우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쳥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서류를 보고 타당하다고 인정이됙면 압류된 금액중에서 해당 금액만큼 압류를 취소해 주고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 증명 서류: 수급증명서, 급여명세서

또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전용 통장을 만들어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복지급여만 입금이 되고 그외에 돈은 입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가까운 은행에 문의해보고 만들어 놓으세요.

경남은행 행복지키이 통장 가입대상 확인하기

마치며

여기까지 통장 압류가 되었을 때 법적을 허용되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알려드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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