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할 때 마다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받는 금액이 정말 정당한 금액인가? 하고 말이죠. 보통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안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 보다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된 제도가 바고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건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은 누구를 위한 절차인가?
보험금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손해 사정사가 보험사 쪽에서 고용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입자보다는 보험사 입장에서 좀 더 유지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소비자가 직접 독집적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을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고 그 비용을 보험사가 낸다!! 쉽게 말해 보험금 산정에 있어 좀 더 중립적이 입장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가?
원래는 실손보험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부터 화재보험,재산보험,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즉 손해 사정이 필요한 거의 모든 보험상품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3영업일 내에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는 단순건이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현장조사나 손해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 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받은 뒤 10영업일 안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되는데 이전에는 이 기한이 3영업일 이라 너무 짧았지만 이제는 10일로 늘어나 좀 더 활용하기 쉬워졌습니다.
가입자는 돈이 안드는데 왜 안쓰는 걸까?
1.제도를 잘 모름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문자로 안내한 내용이 너무 작게 표기되어 그저 형식적인 안내만 했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눈치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를 요청한 건수가 고작 135건에 불과 했다고 하니 말 다했지요.
2.손해사정사도 많지 않음
특히 실손보험처럼 단순 처림 비용이 낮은 경우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도 일을 맡는 것이 큰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손해사정사 무료선입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손해사정사에 대한 오해도 있었음
내가 손해사정사를 쓰면 혹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줄까봐 은근히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쓴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는 데도 말이죠.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를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보험금 청구 후 받은 안내문 폐기 하지 않기
보험금을 청구 한 뒤 손해사정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앗다면 그 문서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0영업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그냥 보험사 측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플랫폼을 활용하면 편함
요즘은 올받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문적으로 나오는 손해사정사를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품 팔 필요 없이 제도와 절차를 한번에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어 직접 하기 난감한 분들이게도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모든 보험에 다 적용 되는 것은 아님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는 아직 일부 보험사는 거부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 사정사가 예정에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그런 이유로 보험 사기 조사 중인 경우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는 가입자와 보험사와 좀 더 공정한 위치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림에 떡이겠죠?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제도가 적용 되는 상황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보험사로 부터 안내를 받으셨다면 10영업일 이내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이제 단순하게 가입만 잘하는 거이 아니라 제도을 잘 이용하고 권리를 아는 것 까지가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