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에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인 연금 저축 세액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조건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는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연금상품 가입으로 공제를 받을 순 없는데요. 오늘은 개인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연금처축이란?
개인이 퇴직 이후 소득이 줄어들 시기를 대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연금저축 펀드,연금저출보험,연금저축신탁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며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핵심
세액공제의 핵심은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개염이라고 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효과는 더 큽니다. 특히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400만 원 납입금 까지 적용이 되며 이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라면 16.5%까지 공제가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6만 월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 들이 연금저축펀드에 1년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그 중 16.5%인 약 49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세금으로 낼 돈을 돌려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납입해야 효과적일까?
보통 연금저축펀드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납입 방식은 자유적립식과 정기적립식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월 10만 원~30 만 월 사이의 금액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납입만 한다고 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기준에 맞는 금액이 상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되기 전 적어도 12월 31일 까지는 세액 기준 금액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IRP와 합해서 최대 700만 원 까지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이 있고 IRP에 300만 원을 맞춰 놓았다면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최대 115,000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면 그동안 받아왔던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가입 전에는 약관과 수령 조건을 곡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면 좋으니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내가 납부했던 내역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마치며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수십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대비와 더불어 절세를 효과는 누릴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급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납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연금저축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현명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