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에서 금리는 대출 받는 사람들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보다 대출을 갚아나가는 사람의 신용 상태가 개선한 것 같으면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밉보일 까봐 신청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1.법적으로 봥된 금융소비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나와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대출 계약할 때 그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라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어떤 대출에 적용될까?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개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거의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햇살론과 정책자금 대출 같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고정된 경우 제외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1.직장 변동으로 인한 소득 증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했거나 같은 직장에서 연봉이 의미있게 증가 했을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적인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신용점수 상승
연체 없이 성실하게 금융 거래를 하여 신용점수가 대출 낼 때 보다 많이 상승한 경우 이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향상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금리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3.재산 증가와 부채 감소
부동산 매매로 자산이 늘었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환해서 총 부채가 감소한 경우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판단하여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는 방법
1.신청하는 방법
예전 처럼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요즘은 은행의 대부분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한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휴대폰 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를 찾아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필요한 서류 챙겨 놓기
신청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이 높아진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자산이 증가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올라간 경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3.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이 접수되면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줍니다. 만약에 거절이 되면 거절 사유를 함께 알려줍니다.
신청이 거절된 경우
은행이 확인을 했을 때 은행이 제시한 조건의 변화가 미비하거나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 거절 될 수 있고 신청한 사람이 이미 해당 은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금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절 당했다면 우선 정확산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파악하고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면 꾸준히 관리하여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은행에서 거절 되었더라도 내 상황이 더 나아진 경우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이 아니고 내가 직접 나의 상황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증명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나고 그 사이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이 증가한 경우 또는 신용점수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