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처음 일을 하면서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사에게 과세표준은 이정도니가 세율이 몇% 적용 될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으실꺼에요. 이번에는 세금을 또 얼마나 떼는지 걱정부터 앞설 꺼에요. 생각해 보면 간단한 원리에요. 오늘은 이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1.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할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전체 금액에 바로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공제 비용을 뺀 실질적인 과세 금액을 표준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5,000만 원이고 경비가 2,000만 원 소득세가 500만 원일 경우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세를 뺀 금액인 2,500만 원이 됩니다.
2.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구간을 보면 1,200만 원은 6%, 1,200~4,600만 원은 15%, 4,600~8,800만 원은 24% 그 이상의 될 경우 35% 이상~ 45% 까지도 누진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많이 벌었다 보다는 얼마가 잡혔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단순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뿐 아니라 급여소득자,투자자,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유형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 소득자느 연봉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를 빼면 되고 프리랜서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경비 소득공제를 모두 빼면 됩니다. 기타 소득자로 분류 되는 사람들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율을 빼고 계산 되는 겁니다.
2.세금을 처음 내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많은 분들은 나는 1년에 2000만원 밖에 못 버니까 세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출 증빙이 부족하거나 공제 항목이 빠지면 과세표준이 높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아도 경비와 공제를 잘 챙기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
1.경비와 공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함
프리랜서나 블로거의 경우 도메인,노트북,촬영 장비, 인터넷 요금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으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연금저축, 건강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을 소득공제로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2.성실하게 납부하면 오히려 유리함
과세표준이 높게 나오면 세율도 올라가고 세금도 많아지지만 신고를 성실하고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면 신고를 꼬박 꼬박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자체를 피하거나 대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며 쉽습니다.
1.내 진짜 수익에서 빼고 남은 금액
쉽게 말하면 내가 번 돈에서 사업 쓴 돈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공제를 뺀 금액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여기에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정해지는 겁니다.
2.정확히 이해하면 덜 부담스러움
저도 처음에 이 개념이 부담스러웠지만 이 개념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니까 전체 세금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구요.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세금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며
과세표준은 어렵고 복잡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 내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할 금액을 뽑아내는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유튜버, 블로거 할 것 없이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좋을 것 같아요.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