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를 내고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자를 체크할 때 그냥 단어 자체만 보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의미를 잘 몰라 말 그대로 세금을 조금 낼 줄 알고 그렇게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1.간이과세자란?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할껀지 일반과세자로 할껀지 물어볼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이 된다는 거에요. 즉 매출이 작고 소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며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 서류도 단순해서 창업 초기에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와의 차이점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다는 것입니다. 특히 쇼핑몰 처럼 물건을 떼다 파는 구조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세금 혜택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상품 매입할 때 내 부가새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이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ㄴ네요.
선택을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이유
만약에 매출이 연 7,000만 원대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해야 겠지요? 간이과세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지난 매출에 대한 부가세 10%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없이 고스란히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었을 때 유리한 경우
동네미용실이나 카페, 음식점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좀 더 낫고 매입비용이 없고 매출의 대부분이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세금 계산이나 공제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신고만 하는 것이 편하고 부담도 적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유리한 경우
만약에 매입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체를 운용하는 분들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도매 하는 분들이나 쇼핑몰 같이 물건을 사놓고 판매해야 하는 경우 매입세액 환급 효과가 큽니다. 만약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들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들 중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계약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미리 알고 있으며 좋은점
간이과제자는 한 해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으면 다음 해 7월 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됩니다. 문제는 이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을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만약에 매출이 7,0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면 다음 해에 전환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잘 안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 사업체의 연 매출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 어떤 납세자로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세 유형이 본인 업체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부디 사업체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프리랜서 절세 전략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 , 지금부터 준비하세요.